판례 민사 대법원
80다2955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원심법원 및 대법원은 대법원의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202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진일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 피상고인】 효성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1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당원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이 아닌 중간판결이라는 견해를 취하는 당원도 역시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1.2.24. 선고 80다2029 판결)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견해에 따른 원심의 판시가 법률을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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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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