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1522
판시사항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년에 대하여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에 처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제1항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국선) 이범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4.8. 선고 81노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에 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년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제39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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