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414
판시사항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민사상의 업무방해와의 차이
판결요지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형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기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12.30. 선고 78나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은 갑 제 6 호증, 같은 제 7 호증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수임(이 중 갑 제 7 호증내지 같은 제10호증과 증인이 수임은 원심이 추가한 것이다) 동 이 문진, 동 고상철의 각 증언은 증인 박 순남의 증언과 제 1 심 법원에서 실시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75년형제6498호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기록검증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위 여러 증거자료를 배척한 근거로 삼은 위 박 순남의 증언과 기록검증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검증기록 중 이영복, 김오현, 김윤경등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인등은 삽이나 괭이 등으로 위협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물품대금이나 임료등을 지급하기까지는 물건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제지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따라서 위 업무방해 피의사건도 피의자들의 변소를 받아들여 밀린 빚을 갚고 운반하라고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하였으며, 한편 위 제 1 심증인 박 순남의 증언 요지도 폭행 협박에 의한 작업방해사실은 모르겠고 업무방해 사건도 불기소처분되었다는 것인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함이 그 명문에 의하여 뚜렷한 것이기는 하나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반드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폭행 협박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원심은 위의 업무방해사건이 불기소처분된 그 사실을 바로 민사상 업무방해사실이 없다는 관점에서 업무방해사실을 증명하는 위의 여러 증거를 배척한 것으로 풀이 된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이유를 갖추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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