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1638
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인정한 예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255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4.23. 선고 81노237,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박남수가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상의 부담을 알았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도 엿볼 수 있어 그 판시 4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조처는 원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비추어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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