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837
판시사항
매매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송계속 사실의 불고지와 사기죄의 성부(성립)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4.3.12 선고 74도164 판결, 1972.3.28 선고 72도255 판결, 1982.6.22 선고 82도77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0.27 선고 82노38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 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이재희에게 매도한 본건 부동산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김해김씨 문중에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 을 상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동 소송계속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매도하였으며 당시 동 소송계속 사실을 알았다면 위 피해자 이재희는 이를 매수 아니할 것임이 분명함을 짐작할 수 있다. 위 이재희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모르고 그 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는 거래의 필요상 매도자측은 이를 매수자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자가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는 본건에 있어 소송계속 사실을 은폐하여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것이며 매도자가 교부받은 대금의 대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여부 즉 피해자 이재희가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받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고지의무가 없으니 피해자에게 실손해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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