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누2
판시사항
사실인정을 그르친 순직부조금부결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인정을 그르친 행정처분(순직부조금 부결처분)이라도 그것이 권한 있는 기관(총무처장관)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면 그것은 취소의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숙희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2 선고 80구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첫째, 주위적 청구사실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 1 항(원심판결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 1 항은 동 법 제55조 제 1 항의 오기로 인정됨)에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 제2항에는 제 1 항의 심사의 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 조 및 제 2 조 제 1 항 본문에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재결, 결정, 기타의 처분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본건 순직부조금 부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먼저 전심절차로서의 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쳐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9.7.19총무처장관으로부터 소외 망 엄찬익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순직공무원 원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본건 순직부조금 부결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려면 이때부터 30일이내인 같은 해 8.18까지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같은 해 8.28에야 동 심사청구를 한 것이며, 원고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예비적 청구사실에 관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행정처분이라도 그것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면 그것은 취소의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본원과 그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시인되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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