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퇴직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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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8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다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 바로 민사소송으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 10. 30. 선고 70다833 판결(요 공무원연금법 제5조(1) 46면 카 9224 집 18③민231), 1981. 9. 8. 선고 81누2 판결(공 667호14338)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7,225,734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60년경부터 23년 8월간 전매청 (지명 생략) 연초제조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3. 9. 17. 퇴직하였는 바,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83. 11. 10. 원고의 퇴직금으로서 금 14,445,734원의 지급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증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다는 이유로 위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 7,22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7,225,7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고에게 그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재직중에 사기죄를 범하여 같은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위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제급여에 관한 결정은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함에 있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80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이 옳은 법리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833 판결 및 1981. 9. 8. 선고 81누2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아직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할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가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기동 이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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