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019
판시사항
대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속력
판결요지
대법원의 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나 하급심을 기속하는 법령의 해석은 오직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고, 또 대법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7조의2,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7.10.25. 선고 4290행상12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완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피상고인】 김정금 외 2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4.11. 선고 79나22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추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을 본다. 법원조직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나 하급심을 기속하는 법령의 해석은 오직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고 또 대법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당원 1977.4.12. 선고 77다59 판결(갑제 2 호증의 1)의 판시 부분은 이 사건에 관한 판시가 아닐 뿐 아니라 사실에 대한 판단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피고 이이재 및 소외 망 장기산이 원판시와 같이 농지를 분배받음에 있어서 그들이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사실상 경작해 온 농지의 경계와 분배받은 농지의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및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경작해 온 부분 약 450평은 원판시 별지 제3도면 표시와 같이 위 청담동 337의 3, 같은 동 산 67의 1 및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에 걸쳐 있는 논이고, 이 사건 토지 309평 중에서 원고가 경작하던 부분은 원판시 부분 98평 뿐이고 나머지 부분 211평은 피고 이 이재가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 이이재가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에 같은 피고가 일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