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2787
판시사항
직접증거없이 강도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직접증거 없이 강도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문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9.30. 선고 81노1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문상의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제1심 증인 김화숙, 유영심, 허상범, 최경수, 공점숙, 공소외 1, 최상규, 서재관의 각 증언,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최경수, 김화숙, 유영심, 공점숙,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허상범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의사 김상현 및 감정인 최상규, 이영애 작성의 각 감정서의 기재, 제1심의 검증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서 및 검증조서의 각 기재, 압수된 과도 1개(증 제4호), 가죽잠바 1매(증 제16호), 와이샤쓰 1매(증 제14호), 신사복하의 1매(증 제15호), 면장갑 1족(증 제16호), 고무로 만든 축구화 1족(증 제17호)의 현존 등과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원심증인 허상범, 최경수, 공소외 1의 각 증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위 압수물건들에 대한 압수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1. 본건 피해자 가 1980.11.21. 23:5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소재 동인 경영의 미용종합상사 점포 입구에서 좌측 눈밑을 과도로 1회 찔려 뇌실질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고, 범행현장의 상황과 그 구조 피해품들의 위치가 제 1 심 판시와 같은 사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압수된 가죽잠바, 와이샤쓰, 신사복 하의, 고무로 만든 축구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 신사복 하의에 인혈이 묻어 있었고, 그 인혈은 피해자와 같은 혈액형인 비(B)형이고, 범인이 피해자의 소유로서 위 점포내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눈밑을 찔렀으며, 위 과도는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0미터 지점 보도 위에서 발견된 사실, 3.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이 본건 사고 다음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와이샤쓰를 세탁하면서 혼자 말로 웬 피가 묻어 있지라고 한 사실. 4.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현장검증시 범행사실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재연하였으며, 1980.11.27. 23:0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에 있는 용일여관에서 공소외 최경수, 허상범에게, 또한 같은달 29. 14:00경 위 여관 근처에있는 삼성여관에서 공소외 1에게, 같은 달 30 밤 용산경찰서 유치장 6감방에서 공소외 2에게 본건 범행을 피고인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각 이야기 한 사실, 5. 피고인이 본건 범행이 발생한 날 23:00경 공소외 이용국과 용산역전에 있는 정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5에 있는 피고인이 거처하던 한성여인숙에 돌아왔다가 약 10분 후 다시 그 곳을 나와 혼자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에 본건 사고장소쪽으로 간 후 같은 날 24:00경 다시 위 한성여인숙으로 귀가한 사실, 6. 피고인은 엔진기능공으로서 평소에 동네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물쇠도 열 수 있다고 자랑하였고 동네 궂은 일에 앞장서 일을 보아주었는데 피해자와는 같은 정화위원회로서 친한 사이였는데도 시체안치실에는 물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7. 피고인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의 전후에 걸친 1980.11.21. 23:00경부터 계속 자기 거처인 위 한성여인숙에 있었다고 변소하나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를 뚜렷이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의 처 공소외 1도 검찰 진술에서 경찰에서의 진술할 때 피고인이 손가락 2개로 밤 11시에 귀가하였다고 유도하는데 따라 그날 23:00에 피고인이 귀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귀가시간은 그날 24:00가 지났을 때라는 진술이었고, 당심에서는 검찰진술이 허위라는 증언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본건 사고발생 당시 그가 거처하던 한성여인숙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실, 8. 피고인은 본건 사고 발생 무렵 피고인이 입고 있던 신사복 하의에는 인혈이 묻어 있을리가 없다고 극구부인하면서 그것은 수성페인트라고 수사기관 이래 진술하여 오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이 본건 범행의 용의자로 연행되어 경찰서 보호실에 있는 동안 다른 보호자들로부터 묻은 인혈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어떠한 경위로 인혈이 피고인의 하의에 부착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9. 피고인은 본건 사고 무렵 정기적 수입이 없는데다 해외취업 여비를 구하려고 노력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던 한성여인숙의 방세가 약 금 400,000원 밀려 있는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였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은 거의가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고 그밖에 일건 기록상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제 1 심 및 원심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위 전단의 여러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1.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와이샤쓰를 빨면서 무슨 피가 묻었지라고 하였다는 사실은 증인 공점숙의 증언에 따른 것인데 공점숙의 이에 관한 증언은 빨은 물건이 압수한 이 사건 살색 와이샤쓰가 아니라 남방샤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판시에 의하더라도 세탁시기는 사건 다음 날인데 공점숙의 진술은 사건 당일 밤이어서 세탁장면을 보거나 공소외 1의 혼자말을 들었다고 할 수 없고, 자정 넘은 밤중에 남의 젊은 부부가 기거하는 방문을 열어 그 부부의 거동을 보고 또 그 밤중에 남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으로 인하여 와이샤쓰에 피가 묻었다고 이를 빨라고 하고 바로 이를 빨았다(원심은 다음날로 판시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볼 때 위 공점숙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세탁물, 세탁시간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원심 판시에 증거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2. 피고인이 범행 때 착용하고 있었다는 의복 등에 묻은 피는 감정결과 검은색 체크무늬 바지에서만 인혈 양성 비(B)형 반응을 나타냈을 뿐더러, 그 밖에 잠바, 살색 실크 와이샤쓰 등에는 전연 혈액 반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과도(증 제 4 호)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범행 때 끼고 있었다는 면장 갑(증 제16호)에는 전연 피묻은 흔적이 없어 압수만 하였을 뿐 감정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의 착의에 묻은 피가 그의 바지에 극소량의 혈흔만이 발견되었다는 점에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3. 이사건의 용의자로 피고인이 혐의를 받게 되고 그의 알리바이 등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은 제 1 심 및 원심증인 최경수가 피고인과 피해자 가 각별하게 친한 사이였고, 또 피고인은 동네 궂은 일은 도맡다 시피하는 사람이었는데 피해자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시체실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또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아 피고인이 수상하다고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강도살인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혐의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울 만큼 박약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시체실에 들어갔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더러 위 피해자의 장례를 치를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숙하고 있는 한성여인숙 주인과 장시간에 걸쳐 말다툼을 하여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4. 피고인이 허상범, 최경수, 공소외 1 등에게 용일여관과 삼성여인숙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또 용산경찰서 감방에서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그 정황이나 경위 등으로 보아 이를 범행의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고, 5. 현장검증에서의 피고인의 범행재연 자체도 경찰에서의 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지고, 경찰의 지시없이 자연스럽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는 피고인이 설사 범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익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사상 추궁받은 바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6. 피고인은 피해자 가 평소 이 사건 범행장소인 위 점포 안에서 숙식 기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터인데도 불구하고 사건당일 22:50경 정화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과 같이 나와 숙소인 한성여인숙까지 갔다가 다시 범행장소에 이르러 통금시간이 임박하여 곧 피해자가 돌아올 것을 알면서 도로에 면한 점포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열쇠 없이 쇠꼬챙이 등으로 여는 작업을 하였다는 점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 사정이 엿보여 이와 같은 사정에서 볼 때 비록 원심판시와 같이 사건 당일 22:50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 등만으로써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 증거가 전연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원심이, 원심이 드는 여러 정황에 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강도살인의 범인이라고 단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 때 입었다는 옷이나 그밖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는 과도, 면장갑 등 및 그에 묻었을 것인 혈흔 등과 피고인이 경찰에 연행되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과정 등 모든 정황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