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1982
판시사항
혼인빙자 간음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고소의 예
판결요지
혼인빙자 간음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고소의 예
참조조문
형법 제304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6.9. 선고 81노1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와 혼인할 의사없이 본처와 이혼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와 혼인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동녀를 2회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2책 20-29정)에 보면, 위 피해자는 1979.12.15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이 이혼했다는 본처와 호적상 이혼만 되었을 뿐 지극히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가져간 돈으로 본처와 아이들을 호의 호식시키며 생활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및 그해 12.24 위 피해자가 그 어머니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당황하여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자기는 집이 정리되는 대로 위 피해자와 결혼하려 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끝났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 집을 방문한 위 각 일자경에 피고인이 본처와 호적상 이혼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 본처와의 혼인생활을 포기하고 위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1980.7.20에 제기한 이 사건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없이 피해자를 간음한 그 진의를 알아차렸다고 보기 어렵고 1980.4.10경에 비로소 피고인의 범의를 알게 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고소기간의요 건에 관한 사실의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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