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누297
판시사항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의 " 면허대여" 의 의미
판결요지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의 '면허대여'라 함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현실적으로 대여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를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자신이 운전대 옆에 타고 면허없는 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소위 운전대의 대여의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5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8.20. 선고 80구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9.17 대형 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소외 동화산업 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하고 있는 원고가 1980.8.1.19:00경 위 회사소속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에 그의 상사인 소외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하천매립지에 있는 운전면허기능(실기) 시험장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인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 연습케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도로교통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1980.8.6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38조, 제55조 제 1 항, 제65조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8 나, 3호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소외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소외인에게 운전면허증 자체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고 운전석을 내어주어 운전연습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소외인이 운전면허가 없고 또한 당국으로부터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정을 잘 알면서 함부로 운전석을 내어 주어 운전연습을 하게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한 행위로서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본건 사실관계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여 버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가 정하는 별표 18의 (나)의 3호에는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 타인에게 면허대여"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난 분실제외'라는 예외규정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면허대여라 함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현실적으로 대여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를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자신이 운전대 옆에 타고 면허 없는 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소위 운전대의 대여의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밖에 이 건과 같은 사유는 위 규정상의 취소처분 기준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도로교통법의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외인의 무면허운전행위의 방조등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터이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운전면허 취소사유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기는 하나 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