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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피어리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피아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원심판결】 특허청 1981.6.30. 자 1978년항고심판당34(1981년환송제3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등록상표 "피아스"와 인용선등록상표 "피어리스"는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 저명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가 비난하는 원심판시는 당원이 전 항고심 심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에 구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 할 것이고 당원으로서도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어 동일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견해가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른 원심판시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변리사법 제 7 조에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한 규정은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그 후 또 다시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인 변리사 이윤모가 종전에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되어 특허청에 대하여 본건 인용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수임사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위 인용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하여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되어 행하는 대리행위를 가리켜 이를 변리사법 제 7 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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