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행정처분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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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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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1.9.14. 자 71그7 결정, 1982.8.27. 자 82그3 결정, 1982.8.27. 자 82그4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주식회사로얄호텔 외 1인 위 특별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옥, 석진강, 이유영 【상 대 방】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원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2.5.3. 자 80부3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1971.9.14. 자 71그7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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