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행정처분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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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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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 가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 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11.23자 65두7 결정, 1968.8.31자 68두6 결정, 1971.3.4자 71두1 결정, 1982.7.24자 82그5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로얄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3인 【상 대 방】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2.5.3자 82부3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으나,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71.9.14자 71그7 결정; 1982.7.24자 82그5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특별항고인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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