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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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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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7다1067 판결, 1980.7.22. 선고 80무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곽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제도 【피고, 재심피고】 주한수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1.2.10. 선고 79사15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1968.6.18. 선고 67다1067 판결; 1980.7.22. 선고 80무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1981.2.17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는 이 당시에 이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판결 송달일로부터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1.3.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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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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