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사23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7다1067 판결, 1980.7.22 선고 80무1 판결, 1982.8.24 선고 81사1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곽무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제도 【피고, 재심피고】 남상섭 외 28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193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 1968.6.18 선고 67다1067 판결; 1980.7.22 선고 80무1 판결; 1982.8.24 선고 81사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1981.8.8 원고들 소송대리인 중의 한 사람인 변호사 박한상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들은 이 당시에 이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판결송달일로부터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1.11.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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