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1679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소위가 피해자에 의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환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성이 있고 이 사건 어음은 단일하여 불가분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어음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어음을 기망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347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5.28. 선고 82노1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소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소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방편이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기망수단에 의하여 판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정당한 권리행사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설사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재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인바,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성이 있고 소론의 채권은 판시 약속어음의 금액의 일부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판시 어음은 단일하여 불가분하다 할 것이니위 어음을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받은 이상 그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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