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뇌물공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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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도2136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보상금청구권자들이 보상금 청구를 하여 오자 관계공무원이 보상금청구인들 명의로 보상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보상금을 편취한 경우 편취금액에서 보상금청구권자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상금청구권자들이 정당한 면적이나 단가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보상금청구를 하여 오자 피고인이 보상금청구권자들 명의로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금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관계 경리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보상금 명목으로 인출받은 것은 보상금청구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급사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상금청구가 있음을 이용하여 금원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보상금 지급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보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일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도1544 판결(집17(4)형36), 1982.9.14. 선고 82도1679 판결(공1982,988), 1982.12.14. 선고 82도2357 판결(공1983,319)

판례내용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0. 선고 88노2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먼저 제1심판시 제1범죄 일람표 중 공소외 C 등 7명에게 지급된 소위 미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편취부분에 대하여 볼 때 이들 토지들은 이 사건 경춘국도확장공사로 인한 도로편입자와는 별개인 기왕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라는 것이므로 그 보상금청구를 함에 있어서 기왕에 도로에 편입되었던 토지임을 드러내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면 모르되 위 토지들이 이 사건 도로편입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위 경춘국도확장공사로 인한 도로편입토지인 양 기망하여 보상급을 수령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이 체불된 여부는 피고인의 판시 금원 수령행위가사기죄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음에 제1심판시 제3범죄 일람표 중 보상단가를 높이거나 보상대상면적을 함부로 늘려서 청구한 금액 가운데 정당하게 보상받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볼 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판시 편취금액 가운데에는 보상금 청구권자들에게 대한 정당한 단가나 면적범위 내의 보상금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그 보상금청구권자들이 정당한 면적이나 단가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보상금청구를 하여 오자 피고인이 보상금청구인들 명의로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금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마치 위 청구인들이 그와 같이 청구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피고인 소속관서 또는 상급관서의 경리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보상금명목으로 인출받은 것으로서 이는 보상금청구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급 사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상금청구가 있음을 이용하고 이를 빙자하여 금원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그 보상금 지급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보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달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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