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357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채무청산위원회가 채무자의 채무정산을 위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채무자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금원을 가지고 각 채권액비율에 따라 배당변제키로 한 경우에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일부채권의 채권증서를 변조하여 채권액을 허위로 증액시킴으로써 그 증액된 만큼에 상당한 배당금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허위로 증액시킨 금액이 피고인이 채권액을 밑돈다 하더라도 이는 증액된 채권액이 정당한 채권액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기망, 오신케 하고 이로 인하여 증액된 만큼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의 변조 채권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청산위원회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용도가 동 위원회가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양도받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동 변조증서에 의한 배당금취득이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2.7.14. 선고 82노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은 아래와 같다. 즉 피고인 등은 공소외 한상철에 대한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들로서 위 한상철 발행명의의 유가증권을 소지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위 한상철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후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키로 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자 등인바, 동 청산위원회가 위 한상철로부터 그 재산을 양도받는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소외 호 인기와 위 한상철 소유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도 그 담보권실행을 하지 아니한 조흥은행 관계자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자금마련의 방법으로 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보관 중인 위 한상철 발행명의의 일부 유가증권중 액면 1,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의 액면을 5,500,000원으로, 액면 1,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의 액면을 2,000,000원으로 각 변조하고, 이를 정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분배시에 위 변조로 증액된 금액에 대한 배당금 902,000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일반 채권자에게 발각되어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편취의 범의를 제외 한 다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후, 위 호 인기와 조흥은행측에 대한 사례금이 그 정도에 있어 사회상규를 벗어난 부당한 경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는 위 채권청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 재산인수 및 매각등 업무수행에 있어 그와 관련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한상철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함부로위 유가증권을 개서하는등 편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특히 증가된 금액의 합계가 피고인 2의 채권액을 밑도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청산을 위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금원을 가지고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변제키로 한 경우에, 피고인들이 일부 채권의 채권증서를 변조하여 채권액을 허위로 증액시킴으로써 그 증액된 만큼에 상당한 배당금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증액된 채권액이 정당한 채권액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기망, 오신케 하고 이로 인하여 증액된 만큼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받아 이를 편취코자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금원의 용도가 위 호 인기 등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변조한 수표 및 어음을 가지고 채권배당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채권자의 이의제기로 배당을 포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례금 지급이 다른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음이 엿보인다), 또 허위로 증액시킨 금액이 피고인 윤 건주의 채권액을 밑돈다고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원심은 사기죄의 위법성과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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