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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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마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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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제출된 정리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제출된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ㆍ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 제233조 제1항

판례내용

【재항고인】 정리회사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 관리인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2.6.30. 자 81라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정리회사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 관리인 박수환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신장한 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내에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때에는 법원을 직권으로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말하는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함은 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공정ㆍ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수행불가능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참조) 또는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 가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나 대표이사가 제출한 정리계획안이 그 합리성이나 실현성을 결여하여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리절차를 폐지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계획안의 내용이 수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취지이므로 정당하다. 논지는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함은 형식상 정리계획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제출된 경우 즉 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동일시 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는 것이나, 그와 같이 해석할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항고인 윤석민은 1982.9.1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397조 소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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