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196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동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동법부칙 제2조, 형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1982.7.13. 선고 82도1313,82감도262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이석범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7.29. 선고 82노756,82감노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 1 항 제 1 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2.7.13. 선고 82도1313, 82감노262 판결, 1982.2.9. 선고 81도2897, 81감도78 판결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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