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마63
판시사항
항고인 표시가 오기된 경우에 있어서 보정명령을 발하지 않고서 한 항고각하의 적부
판결요지
항고인으로 표시된 「우태종」의 주소가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禹泰弘)」의 주소와 동일하고 그의 항고이유 역시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지위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경매에 있어서 재경매가 되기 이전의 1979.12.3자 경락허가결정서에 대하여도 지분소유권자 「우태홍」을 「우태종」이라 표시하여 항고가 제기되었다가 「우태홍」의 이름으로 그 항고까지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항고장에 표시된 「우태종」은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의 오기이거나 별명의 표시임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보정명령을 발하여 항고인의 표시를 정정시켜야 하고, 항고인 적격자가 아니라 하여 그 항고를 각하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367조 제2항 제1호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만수외 1인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0.12.29 자 80라116 결정 【주 문】 원결정중 재항고인 우태홍(우태종으로 표시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재항고인 김만수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재항고인 우태홍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항고인으로 표시된 「우태종」이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禹泰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하여, 그 「우태종」은 이건 경매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는 항고인으로서의 적격인 자가 아니므로 그의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으로 표시된 「우태종」의 주소는 충남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7의 4로서 이는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禹泰弘)」의 주소와 동일하고 그의 항고이유 역시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지위에 기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건 경매에 있어서 재경매가 되기 이전의 1979.12.3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도 지분소유권자 「우태홍(禹泰弘)」을 「우태종」 이라 표시하여 항고가 제기되었다가 「우태홍(禹泰弘)」의 이름으로 그 항고까지 취하한 사실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건 항고장에 표시된 「우태종」은 지분 소유권자 「우태홍(禹泰弘)」의 오기이거나 아니면 별명의 표시임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먼저 보정명령을 발하여 항고인 표시를 정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함이 없이 심문기일소환에 불응한다 하여 곧 그 항고인으로 표시된 「우태종」을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禹泰弘)」과 다른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항고인적격을 부인하였으니 이는 보정명령 혹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재항고인 김만수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이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결정중 재항고인 우태홍(우태종으로 표시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재항고인 김만수의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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