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마736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외 (갑),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병)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9.3.4. 선고 68마861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이태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9.24 자 82라57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덕용, 이병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 그 소유자인 해주정씨 보덕공파 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본등기를 함에 있어 위 종중은 위 종중임시총회회의록을 첨부하였고, 그 회의록에 의하면, 종중의 대표자에게 위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음이 엿보이고 원결정에 다른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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