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628
판시사항
자수가 필요적 양형참작 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2.26. 선고 80도3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9.29. 선고 82노1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문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설사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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