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35
판시사항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자수 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 고 인】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9.12.13. 선고 79노191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취지는 자수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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