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3023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의 의미(=법정형) 나. 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이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권이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민경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15. 선고 82노2542,82감노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잘못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은 없는 것이므로 보호감호처분내지 그 기간이 부당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