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감도311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의 형은 법정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벌금을 선고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3023,82감도652 판결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7.12. 선고 84노207,84감노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판시하기를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10년에 처하려면 이 이외에 피고인이 다시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피고사건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당원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원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 하고 제1심판결중 보호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의 형은 법정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3.2.8. 선고 82도3023, 82감도652 판결 참조) 벌금을 선고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가 위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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