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모2
판시사항
피고인의 주거지와 법원소재지 간의 원거리로 인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사례
판결요지
원심법원 소재지인 광주시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와의 거리가 육로 58.8키로미터가 됨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2일을 가산하여 연장하게 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7조 , 제361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64.5.21. 선고 64도87 전원합의체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2.12.16. 선고 82노380 판결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심결정은 재항고인은 소정기간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1982.3.27 그 주소지인 목포시 동명동에서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같은해 4.16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소재인 광주시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와의 거리가 육로 58.8키로미터임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2일을 가산 연장하게 되므로 ( 당원 1964.5.21. 선고 64도87 판결 참조)동 기간은 같은해 4.18에 만료될 것이나 동 4.18이 일요일인 공휴일임이 일력상 명료하여 그 다음날인 4.19로써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제출의 항소이유서가 동 4.19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바이니 소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법률위반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는 이유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