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2460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포탈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물품매출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시요부 (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일정한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납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물품매출거래사실 그 자체가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 그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한 개별적인 각 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원, 주도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7.24. 선고 81노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공소사실이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① 1979.7.1부터 같은해 12.31 사이의 물품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납기인 1980.1.25에 과소신고 납부하여 금 10,641,351원과 ② 1980.1.1부터 같은해 6.30까지 사이의 물품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일인 같은해 7.25에 과소신고 납부하여 금 28,908,378원 합계 금 33,386,65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한 바 이는 위 각 기간중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위 각 납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은 위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이 아니라 납기에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니 위 공소사실의 특정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각 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물품매출거래 그것이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고 본건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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