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74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2. 선고 83다4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김주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반소원고】 이동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1.24. 선고 81나26(본소),2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 바, 경험칙과 조리에 부합하는 원고 제시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 된다는 소론 상고이유는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 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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