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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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185
6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충환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12.17 선고 82고군형항제365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이 죄가 성립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의 죄로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말은 사실을 알아 보기 위한 생각에서 한 것으로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는 범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일 따름이고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라는 것은 당심에 이르러 새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원심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83–1993년 · 표시 6건
1983년 — 1회 1983 1984년 — 1회 1985년 — 0회 1986년 — 1회 1987년 — 0회 1988년 — 0회 1988 1989년 — 0회 1990년 — 0회 1991년 — 0회 1992년 — 0회 1993년 — 3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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