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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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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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 나. 시중 판매서적 중에서 불온한 대목만을 발췌하여 의식화 학습교재로 사용한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 해당 여부 다.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집회의 의미 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의식화 학습의 교재로 사용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책자 중 일부 내용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대목이 있고 위 부분만이 발취되어 의식화 학습에 교재로 이용된 토론에 피고인이 참가하여 동조하고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언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언사와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라.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3.3.22 선고 83도185 판결 / 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3.8.20 선고 83노3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증거능력없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군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에 대한 각피의자 신문조서와 김미양, 임정혁, 전철진, 이 영환, 박동민 작성의 각 진술서는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판결문상 뚜렷하고,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진상해, 이미영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협박이나 강압 등으로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수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른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의식화학습의 교재로 사용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일반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그 책자중의 일부 내용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대목이 있고 위 부분만이 발취되어 의식화 학습에 교재로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그 토론에 참가하여 동조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언사와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행위를 위 법조에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원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하여 피고인이 참여하였던 원주교구교육원에서의 의식화 학습교육모임 역시 집회로 보고, 그 교육내용이 판시와 같은 점에 비추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라고 단정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이 소론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를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과 같이 천주교 원주교구교육원에서의 모임에 대하여는 종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훈방 조치된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2001–2012년 · 표시 4건 (이전 5건 생략)
2001년 — 0회 2001 2002년 — 1회 2003년 — 0회 2004년 — 0회 2005년 — 0회 2006년 — 0회 2007년 — 0회 2007 2008년 — 1회 2009년 — 1회 2010년 — 0회 2011년 — 0회 2012년 — 1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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