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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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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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