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2-27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d25db -
2020-12-22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ca482 -
2020-06-09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49789 -
2016-01-27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2ebca -
2007-12-21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96952 -
2007-05-11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c952c25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