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2카73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판례내용

【신 청 인】 김동준 【상 대 방】 주식회사 대구은행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1.10 선고 82나45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른바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신청인 당원 82다734호에 의하여 별도로 상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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