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카73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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