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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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누408

판시사항

의료법 제46조 소정의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경력과 진료방법에 관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가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한 유인물을 인쇄하여 배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였고 그 기재에 의료법 소정의 병원이 아닌 의원을 병원으로 기재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 정형외과, 신경외과 병원 원장, 전문의" 라고 표시하여 마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재를 하였다면 이러한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46조, 제55조,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강창효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7.20 선고 82구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1.12.10 주소지에서 동부산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면서 " 국군부산통합병원 진료부장 및 정형외과 과장, 대동병원, 녹십자병원, 유성병원 등의 각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익혀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관절염 및 척추환자 전문치료시설인 특수광선치료실을 설치하여 개원하오니 변함없는 성원을 바란다" 는 요지와 " 동부산정형외과, 신경외과병원 원장전문의 강창효" 라고 기재한 개원인사장 1,000매를 인쇄하여 그중 200매를 이웃 집집마다 배포한 사실이 의료법 제46조에 위반된다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 제5호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에 의하여 1982.1.21 원고의 의료업을 1982.2.1부터 같은해 4.1까지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그의 경력과 진료방법에 관하여 유인물인 개원인사장에 의하여 광고를 했고 또 그 유인물에 의원을 병원으로 표시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표시하여 마치 두 과목 모두 전문과목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피고의 이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 제6항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한다. 다만 전문의인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의료법 제46조 제1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관한 허위 과대광고를, 그 제3항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한 광고를 각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 진료시간 등에 한하되 이 광고는 일간신문, 의료관계전문지, 의료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연구소 등의 기관지 및 전화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월 2회에 한하여 게재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의 경력과 진료방법에 관하여 위 의료법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한 유인물에 의하여 광고를 하였고 그 기재에 의료법 소정의 병원이 아닌 의원을 병원으로 기재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 동부산정형외과 신경외과 병원 원장 전문의 강창효" 라고 표시하여 마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재를 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는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51조,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이르는 과정에 의료법이나 또는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원심 확정사실과 같은 소위가 의료법 제46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5호, 보건사회부 훈령 제241호에 따른 것임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명백한 바 위 훈령 제241호의 제5조 제4호에는 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대광고를 한 때를 규정하여 이와 같은 경우 등에는 2월 내지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는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의료법 및 동 시행규칙과 위 보건사회부 훈령 제241호의 규정을 오해함에 연유한 것으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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