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33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오복동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2.12.1 선고 81노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람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행위가 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느냐의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또는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본인을 위하여서 이거나 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때문이거나는 오직 본인과 대표자 또는 대리자간에 있어서의 내부관계에 그치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형식상 그 작성 명의에 허위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서에 있어서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사법상 유효하고 직접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이러한 견해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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