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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의 증명력 나. 신빙성이 없는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침사자격경력인증서라 하여 배척된 사례
판결요지
가.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목사로서 경력동직자가 아니며 또 한사람은 그 자신도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증서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발급받은 자라면 이들의 보증은 신빙성이 없어 이들의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침사자격경력인증서를 침사자격 취득인정 자료로부터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327조 / 나.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종오 【원고, 상고인】 조경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6 선고 81구411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함경북도지사 발급의 경력인증서와 그밖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이종오의 침사자격취득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경력증명원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조경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조경순에 대한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서 발급시에 위 원고의 면허취득사실을 보증한 보증인 2인 중 소외 박찬석은 목사로서 경력 동직자가 아니며 또 소외 정태현은 그 자신도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증서에 의하여 침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임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들의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원고의 경력인증서를 배척한 것은 그 판시 표현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위 보증인들의 보증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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