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민사소송법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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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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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fe608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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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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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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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5c9b4 -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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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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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4ae46 -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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