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조의1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
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96fe608 -
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881c13 -
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c7ff03 -
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5b5c9b4 -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현재 조문(제32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