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606
판시사항
야간에 육교부근의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 40키로로 주행하다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 유무
판결요지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1차선상의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차량이 많은 곳에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던 운전사로서는 횡단로가 아닌 그 곳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함은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앞밤바로 접촉전도케 한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79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2.1 선고 82노3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제차의 운전자는 당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의 상황 및 당해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안전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1.10.10. 23:10경 위 판시 회사소속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교동에 있는 흥국생명앞을 시청쪽에서 초량쪽으로 편도 4차선의 1차선을 확보하여 시속 40키로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곳은 교통소통이 복잡한 곳이므로 앞과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조 영화를 그 차량 앞 밤바로 받아 땅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안전운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제79조 제1호, 제43조에 의율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교통사고보고 및 피고인의 진술) 사고장소는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일차선상의 판시와 같이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 차량이 많은 곳이어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다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앞밤바로 접촉전도케 한 사실이 엿보이나 도로교통상황이 위와 같다면 이와 같은 곳을 운행하는 택시운전수로서는 육교부근의 8차선의 대로를 횡단로 아닌 도로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반대방향의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함은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한 조치를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고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로 당해 차량의 제반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인의 운행속도가 40키로미터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속력을 초과한 것도 아니며, 부산시장의 위험방지를 위한 속력의 제한이 있는 여부를 판단할 자료도 없으니 위와 같은 교통의 상황하에서 그 정도의 속도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점에 관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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