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893
판시사항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860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3.11 선고 82노1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고 인정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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