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50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달, 김교창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1.29 선고 81노1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 이희구(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 )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 위 이희구와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제5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