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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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모28

판시사항

가.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부(소극) 나. 재심청구기각 결정 후에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과 재심청구의 하자치유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 나. 상고심에 계속중인 미확정의 재심대상 판결이 이 사건 재심법원에 의한 재심청구기각 결정 후에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위 재심청구가 적법하게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 나. 제420조, 제349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20. 자 83소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미확정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명백히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재심청구라 하여 이를 기각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결정 후에 상고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하여 위 재심의 청구가 적법하게 치유되는 것도 아니며, 그 밖에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사유가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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