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모2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 나. 제420조, 제349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20. 자 83소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재심대상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미확정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명백히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재심청구라 하여 이를 기각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결정 후에 상고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하여 위 재심의 청구가 적법하게 치유되는 것도 아니며, 그 밖에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사유가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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