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3다344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신청각하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상고논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36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희규 【피고, 상고인】 정미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4.28 선고 82나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 동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거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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