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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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다카1085

판시사항

소문에 따른 과대선전이 기망행위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평당 220원에 매입한 제주도 소재 임야를 피해자에게 평당 450원에 전매하면서, 자유무역항설치예정, 공항이전후보지에 근접한 지점이라는 등의 과대선전을 한 경우라도 동 임야가 목장 내지 농장으로 개간이 가능하고 당시의 제주도 임야 값은 하급지도 평당 500원 이상에 거래되었고 부동산 붐이 일어지가가 상승일로에 있었고 또 제주도가 자유무역항이 될 것이라든가 비행장이 동 임야부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며 실제로 대한항공사장이 동 임야부근 일대의 토지를 평당 600원에 매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금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피고, 상고인】 박공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1 선고 81나4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3 내지 5(각 영수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각 확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1981.6.18 및 9.24 각 시행)의 각 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정영준과 제주도 땅을 염가에 구입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한 고가에 전매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소외 박영훈이 1978.1월경 원소유자인 소외 고만갑으로부터 평당 150원씩에 매수한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덕천리 산 59 임야 52,800평을 동년 3.28경 위 박영훈으로부터 평당 금 220원에 매입한 후 동년 4.11 서울 중구 다동 89의 1 소재 삼기개발 부동산소개소에서 원고들에게 위 임야를 평당 45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조로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년 5월말경까지 전후 6회에 걸쳐 그 매매대금조로 23,760,000원을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의 선배인 원고 최금순 친구인 원고 최금주에게 제주도에 아주 값싸고 유망한 땅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을 위 부동산소개소로 유인한 후 정부가 제주도를 홍콩처럼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하여 비적성 국가의 국민들을 입국사증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주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유통시킬 계획이 서 있으며, 특히 현재의 제주공항은 너무 협소하여 이를 위 임야 부근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예정지는 벌써 측량까지 끝마쳤다는등 마치 곧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위 임야일대는 그 중심지가 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위 임야일대와 제주도의 명승지를 촬영한 장면을 영사기로 상영하여 보여주는 한편 위 임야는 지반이 암반이어서 개간을 하려면 막대한 개간비가 소요되는 땅일 뿐 아니라 그 위치, 주위환경으로 보아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지대임에도 당장이라도 개간 및 건축이 가능한 상태이며, 위 임야를 사두면 언제든지 평당 1,000원은 받을 수 있는 땅인데 제주도 사람인 원소유자가 직접 팔려고 내놓은 전매이익이 전혀 붙지 아니한 땅이라 가격이 그렇게 싸다고 거짓말을 하고 원고들이 제주도 현지를 가보고 위 임야의 매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선배이고 친구인데 속이겠느냐고 하면서 제주도 사람들은 성격이 배타적이라 원고들이 현지에 가보는 것은 좋지 아니하며 절대 틀림없는 땅으로 현지에 가볼 필요조차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소외 정영준이가 마치 원소유자인 위 소외 고만갑으로부터 위 임야의 처분을 위임받은 동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이 매도인 명의를 위 소외 고만갑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로 하여 위에서 본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위소외 정영준의 위에서 본바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경제적인 이용가치가 거의없는 위 임야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상대방의 처분, 재산적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66.10.18 선고 66도806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중 피고의 사기사실에 관한 증거로서는 제1심 법원의 형사기록(피고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 검증결과가 있을 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형사 제1심 제1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검사는 위 사기 피고사건의 피고인이던 이 사건 피고에게 공소장기재 사실을 낭독하고 그 사실유무를 물은바, 피고가 " 예. 그랬읍니다" 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얼핏 보면 피고가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보이나 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 및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는 점과 피고의 수사기관 및 위 형사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 각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알선 내지 소개를 하고 토지대금일부를 받아 매도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것 뿐이지 피고가 소외인들과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한 점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수사기관 및 위 형사 제1심 법정진술로써는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들과 소외 노정억, 김영일의 위 형사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원고 최금순, 노정억, 김영일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을 뿐인바 위 형사 제2심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현상은 목장 내지 농장으로 개간이 가능하게 보인다는 것이고 당시의 신문기사내용(을 제1호증)에 의하면 당시의 제주도의 야산값은 하급지도 평당 5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것이며, 위 형사 제1심 증인 김도완, 김옥분 제1심 및 제2심증인 김두일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에는 부동산붐이 일어 토지값이 매일 상승일로에 있었고 더우기 제주도가 자유무역항이 될 것이라든가 비행장이 이 사건 임야 부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항공사장이 이 사건 임야 부근일대의 토지를 평당 6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인바(피고 대리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당원 1983.5.10 선고 82도214 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사기죄로 의율 유죄를 선고하였던 위 형사 제2심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환송되었다),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고소인들인 위 사람들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위 사기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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