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건축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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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471

판시사항

건축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의 범위

판결요지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의 "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 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당해 설계도서를 의미하고 그 설계도서작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작성한 기초도면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봉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1.5 선고 81노3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사법(1982.4.3 개정전 법률) 제4조 제1항은 동조항 각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조 제3호 참조)위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하는 것인바( 1980.1.4 개정전 건축법 제2조 제21호 참조) 건축사법이 위와 같이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 등의 설계를 행할 기술자의 자격을 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그 설계등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저 함에 있다는 입법취지를 생각하고 ( 위 건축사법 제1조 참조) 또 위 건축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등과 각층 평면도, 4면 이상의 입면도, 2면 이상의 주단면 및 부분상 세도, 공사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허가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의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란 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당해 설계도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작성한 기초도면과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건축사면허없이 공소외 이강희로부터 도시계획구역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5의 27 대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64.15평방미터 주택 1동의 건축공사를 의뢰받고 그 건축물을 설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함에 부족하다 하여 배척하고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건축공사를 의뢰받고 자신의 창의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평면도 3매 및 입면도 1매를 작성한 후 건축사 오종근과 건축주 이강희 명의로 위 도면 4매에 터잡아 허가청에 제출할 설계도서의 작성과 그 허가사무처리 및 공사감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종근은 그 계약내용대로 피고인 작성의 도면 4매를 골자로 하여 건축법에 맞게 새로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은 설계도서작성을 위한 기초도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택의 설계도서는 위 오종근이 작성한 것으로서 달리 이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도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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