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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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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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용역비 대법원
  3. 판례 건축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