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406
판시사항
배임수재금원의 반환과 추징
판결요지
배임수재자가 해당 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3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2 【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12.28 선고 82고군형항제307 판결(1983.1.7 관할관 확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들 명의로 주택은행 광주지점에 개설한 주택부금 구좌에 각 금 2,500,000원씩을 불입한 공소외 이충식으로부터 그 불입영수증을 제공받아 위 가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위 액수를 포함하여 피고인 1로부터 금 4,4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3,500,000원을 각 추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설사 추후에 위 해당액수가 제공자인 위 이충식에게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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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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