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노1247
판시사항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금원을 일단 예금하였다가 그후 인출 반환한 경우 반환한 뇌물의 추징대상자
판결요지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금원을 자기명의의 예금구좌에 예금하였다가 그 뒤에 그 예금중에서 같은 액수의 금원을 현금과 수표로 나뉘어 찾아 이를 증뢰자에게 반환 하였다면 그 금원을 예금하였을 때 일단 소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1.24. 선고 66도1666 판결(판례카아드 3634호, 대법원판결집 15①형10 판결요지집 형법 제134조(5)1279면)
판례내용
【피 고 인】 이규화 외 2명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2고합5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규화를 징역 2년 6월에, 동 이충엽을 벌금 100,000원에, 동 유정수를 벌금 8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충엽, 동 유정수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씩을, 피고인 이규화에 대하여는 위 본형에, 동 이충엽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규화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규화로부터 금 5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충엽, 유정수에 대하여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 이규화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과 피고인 이충엽의 항소이유는 피고인 이충엽이 동 이규화에게 본건 금원을 교부한 것은 동 이규화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본건 문제된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으로 교부하였던 것인데, 원심이 이를 뇌물의 공여와 수수로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또는 뇌물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유정수의 항소이유는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이충엽에게 보건 문제된 금원을 토지대금의 일부로서 교부하였을 뿐 동인과 공모하여 이를 뇌물로 주기로 하고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고인이 위 상피고인 이충엽과 공동하여 위 금원을 뇌물로서 공여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 이규화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은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두 개의 죄로 기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포괄일죄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처단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3점은 피고인 이규화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도리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이규화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1점과 피고인 이충엽, 유정수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본건 금원을 뇌물로서 서로 주고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위 각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 이규화가 수수한 본건 금원을 상피고인들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이충엽, 유정수로부터 동 금원을 추칭하였는 바, 피고인 이규화, 이충엽의 당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이규화는 본건 금원을 상피고인들로부터 받아 자기명의 은행예금 구좌에 예금하였다가 그 뒤에 그 예금중에서 위 같은 수액의 금원을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 찾아 이를 상피고인 이충엽에게 지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이규화는 결국 뇌물로 받은 본건 금원을 예금함으로서 이를 일단 소비하였다고 하겠으므로 동 금원은 피고인 이규화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추징하였으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사실오인 아니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진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이규화의 뇌물수수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피고인 이충엽, 유정수의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이충엽, 유정수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이규화는 본건이 초범으로 본건 범행후에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빛이 엿보이고 본건으로 받은 금원을 예금하였다가 다시 반환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 이충엽, 유정수에 대하여는 각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하여 각 그 소정형기 또는 금액범위 안에서 피고인 이규화를 징역 2년 6월에, 동 이충엽을 벌금 100,000원에, 동 유정수를 벌금 8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이충엽, 유정수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 형법 제69조 , 제70조에 따라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동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씩을, 피고인 이규화에 대하여는 위 본형에, 동 이충엽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며, 피고인 이규화에 대하여는 위에 본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동 피고인이 받은 위 뇌물은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34조에 따라 그 받은 수액인 금 520,000원을 동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 이충엽, 유정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라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김문호 김승진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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